대구·경남경찰 신속 공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 김무진기자
대구·경남경찰 신속 공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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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사칭해 24차례 걸쳐 2억6700만원 편취
창녕서 피해자 신고·접수 후 공조 통해 대구서 검거

은행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대구 및 경남 경찰의 신속 공조를 통해 붙잡혔다.

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억6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A(56)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9~29일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차례에 걸쳐 모두 2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남 창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 2500만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남 경찰이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구와 경남 경찰이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A씨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 현금지급기(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돈을 보내던 A씨를 현장에거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범행을 지시받으며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자의 피해금 2500만원을 대부분 회수했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대환 대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족이나 지인,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통화를 끊은 다음 꼭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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