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군 산하 전 행정력을 체납세 정리업무에 치중한 결과 징수목표액 4억7500만원의 92%인 4억37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보고회로 수년간 쌓인 체납액은 고질적인 체납으로서 징수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과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징수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세 징수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청도군은 오는 1월말까지 제4차 체납세 징수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압류재산 매각과 체납자 금융자산 일제조사를 통한 여신규제 조치는 물론 자동차세 1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등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상의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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