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김우섭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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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내년 8월 4일까지 시행
읍면지역 토지·건물 등 대상

경북도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동지역(포항시 제외)의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조치법과 달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이 위촉,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과거 관련법 미 이행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ㆍ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해당 시ㆍ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시ㆍ군에서 현장조사 및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3차례 조치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까지 도내에 접수 된 확인서발급 신청은 7800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도는 홍보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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