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금지 위반 범행
설 연휴 기간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60대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64)씨가 흉기로 40대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수년 간 동거하던 중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자 같이 살던 집을 나왔고 이때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모니터링해왔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주변을 계속해 맴돌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