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의성군 BF 관련 공공 건축물 관련 공무원 및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해 관련 법률적 근거 및 취지,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 대상 시설물 및 건립 과정 착오 최소화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는 예비인증, 공사단계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당시 대상 시설물에 대한 BF인증 과정 중 착오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물 준공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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