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으로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 등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에 오직 집회와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함에 강경 진압하는 국가권력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규모 집회는 자기들의 권리를 관철시키려고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집회 도심은 일시적 공황상태가 되어 버려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감내하는 불편을 초래하곤 하였다.
한국개발원(KDI) 의하면 2005년 기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손실과 교통혼잡 등 사회적비용이 최대 12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발표된 사례가 있듯이 경제적 손실이 국가경쟁력을 실추시키는 단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2008년2월25일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매맞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라는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마련, 평화적 집회는 적극 보장하고 불법·폭력이 수반된 집회에 대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비춰볼 때 집회주최자와 경찰간 상호 협력을 통해 불법집회 근절로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켜나가 불법폭력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섭(상주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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