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안부는 업소별·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신도시 조성지 등에 도입해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한되는 건물기준 면적이나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표시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광판 광고 시 공익광고의 시간당 광고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해 전광판 광고사업의 영업상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 혹은 시설보호 등을 위해 광고물 표시기준이 강화되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특정구역 지정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형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민원구비서류 감축, 각종 행정내부규제 완화 등에 대한 규제개혁도 추진 중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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