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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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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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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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유통·관광 산업 규제 완화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과 유통,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해당 시·도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 기준을 올려잡기로 했다.
 국가기관 사업은 `50억 원 이하’에서 `74억 원 이하’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사업의 경우 애초 각각 `50억 원 이하’, `70억 원 이하’였던 것을 모두 `150억 원 이하’로 높인다.
 2012년까지 30개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낡은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2015년까지 개·보수를 마치기로 했다. 침체된 지방 상권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주변 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한다.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에 자연 복원을 전제로 저밀도·친자연환경 숙박시설, 이른바 `에코빌리지’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자연공원 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 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 안에는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도 추가로 설치된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입지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감안해 결정하고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과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겨주고, 올해 말까지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해준다.
 쇠퇴한 광역시 구(舊)도심과 지방 중소도시들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 내년 중 `도시재생지원법’을 만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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