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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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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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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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대구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2001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제도’가 세금계산서 조작, 허위 영수증 사용, 카드깡, 이중청구 등 부정 수급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전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신청은 안 되고, 카드가 없는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 사용분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은 신한은행 전국지점 또는 SK주유소에 서류접수를 하면 되고, 체크카드만 발급 받을 경우는 우체국 또는 제일·우리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전에 카드발급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자 모두 사업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 받아 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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