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부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21일동안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된 36곳은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곳에는 모두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 14건이나 되는 등축산물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커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경북지원은 분석했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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