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외국 투자자 출입국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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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외국 투자자 출입국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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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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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 비자발급 간소화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내달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내달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계약이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는 물론,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잠재적 투자자에게도 전용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은 제조업이나 부동산개발, 관광업의 경우 투자신고액이나예정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물류업과 연구센터는 각각 500만 달러, 200만달러 이상이다.
 교육,의료분야는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초·중등학교는 교장 이상, 병원과 연구소는 이사(Director)급 이상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려는 외국 교육 및 연구기관, 의료사업 등에서 일할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교수(E-1 비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E-5), 국제학교 교사 등 특정활동(E-7) 관련 외국인들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상반기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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