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보건소서 실시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포항남구보건소는 과다한 의료비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등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이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다. 1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을, 100~500만원은 80%, 500만원 초과는 의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보건소(270-4059)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