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지난 1차 모집 때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자활특례 및 교육·의료급여 특례자, 시설수급가구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액) 대상자로 그 범위를 확대 모집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일)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적립금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