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대>> 구자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장애인 법적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행정보건복지위원회·구미·사진) 도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북도가 출연한 산하기관 장애인고용율 2%, 10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고,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이 2008년 1.09%, 2009년 0.94%, 2010년 1.59%로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3% 이상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최근 3년간 의무고용비율 3%이상을 넘어서 법적인 기준을 채우고 있다. 이는 2010년 기준, 장애인고용대상공무원 수 2039명 중 729명으로 3.4%에 이른다.
구 의원은 “김관용 도지사께서 장애인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행정도우미 같은 1년 미만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정규직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청과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많은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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