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 확인 조사작업 중
포항세무서는 포항시 교통행정과와 공원관리사업소, 북구청 등을 대상으로 임대 수익에 따른 부가세 납부 누락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30일 포항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1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도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포항시 교통행정과와 공원관리사업소, 북구청 등은 2007년, 2008년에 발생한 임대수익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차시설을 민간에 임대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공원관리사업소는 환호해맞이공원내 매점 임대료 수익분을, 북구청은 구내식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포항세무서는 2월초까지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포항시에 대한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추가 벌칙이나 행정제재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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