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8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 반 25명을 편성해 이뤄지는 이번 단속 대상은 여름철성수식품제조업소, 행락지주변·위생취약지·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및 판매점 100여 곳이다.
중점지도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 적정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하절기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타시도 위반제품이 발견될 경우는 수거폐기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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