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듯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끌어다 놓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논문이나 문학예술 영역에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표현이나 구성을 인용하거나 옮겨 적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절(竊)이나 적(賊)은 모두가 훔치거나 훔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글자다. 칼 도(刀)자가 방(傍)으로 붙은 `표(剽)’에는 빠르다, 사납다는 의미 이외에 `칼로 잘라내다’는 뜻도 있는 듯하다. 요샛말로 하자면 스크래핑인데, 스크랩에 많이 의존하는신문기자들도 뜨끔해질 소리는 혹 아닐지 모르겠다.
각 대학이나 학회 들은 표절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논문표절 모형은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한 경우가 표절에 해당된다고 한다. 표현뿐만 아니라 자료배열과 문단의 구성도 표절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요 며칠새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논문이 표절이란 이야기가 또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표절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표절 부분이 전체적인 논문 맥락에서 차지하는 의미의 경중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탈당은 물론 사퇴까지 운위되는 걸 보면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다. 탈당이 점쳐지던 문 당선자는 그저께 돌연 “탈당을 않고 (자신의 논문을 심사한) 국민대의 심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학교측이 심사를 잘못한 책임으로 돌리려는 말인지, 논문작성을 학교가 했다는 뜻인지 아리송하다. 덧붙여 지금 목소리를 높여 표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대성의 학위논문 표절에 거침없이 돌 던질 자격 있는`박사’들 뿐인지는 더 아리송하고….
정재모/논설주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