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 과열경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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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과열경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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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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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궁도 선수 출전자격 두고 포항시체육회 이의 제기
   경북체육회, 행정적 실수 명백해 규정대로 출전 불가키로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도민체전 구미시 궁도 부적격 선수 문제가 일단락됐다.
 경북체육회는 1일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5월 11~14일·구미시)에 구미시 궁도 일반부로 신청한 김모씨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포항시체육회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의 참가신청 실수와 경북체육회의 모호한 규정 해석이 뒤엉키면서 포항시체육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돼 왔다.
 경북체육회는 김모씨의 출전자격 여부를 놓고 내주 초 소청위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구미시의 행정적 실수가 명백한 만큼 따로 소청위를 열지 않고 규정대로 출전불가 처리키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구미시는 올 초 궁도 실업팀을 창단하고 도민체전에 7명을 참가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시는 궁도 신생 실업팀의 경우 전국대회 입상자 5명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도민체전 참가규정을 간과했다. 4명만 구미시체육회 소속으로 참가신청해 기준에 1명이 모자랐던 것.
 구미시는 뒤늦게 김모씨의 전국대회 입상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열람기간을 넘겨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포항시체육회는 서류제출 시한을 넘겨 김모씨의 출전자격이 없다고 도체육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포항시체육회는 도체육회 항의방문과 도지사 면담 등을 요청하며 압박했고 1주일 만에 도체육회의 원칙처리 결정을 이끌어냈다.
 포항시체육회 박문태 사무국장은 “다소 늦었지만 도체육회의 원칙처리 결정을 환영한다”며 “도민체전이 도민화합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규정 준수가 필수란 교훈을 얻어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구미시의 행정실수를 포항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해 주기를 바랐으나 잘 안됐다”며 “23개 시·군이 도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 궁도 성적 하락이 예상되면서 포항시의 도민체전 3연패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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