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로 분류돼 관리 사각…철거현장 단속도 없어 주민안전 위협
관련 부서 “소관 업무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 비난
발생량 5톤 미만의 폐기물이 일반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영천시 완산동 프린스 목욕탕 맞은편에 있던 조립식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 파편과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인근 도로로까지 나오는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다며 단속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주일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영천시는 관련 부서별로 해당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건축주가 철거 후 폐기물 정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나온 스티로폼 부스러기와 유리 파편 등 각종 쓰레기들이 도로로까지 흩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현 폐기물 관리법에는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은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어 5톤 이하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서 소량 사업장 폐기물이 관리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완산동 주민 J모씨는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의 관련 부서들은 계속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며 “영천시 어느 부서가 됐든 단속을 해야 하는담당부서는 있을 것인데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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