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 김성권기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 김성권기자
  • 승인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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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수호대, 국회 청원…1천만 서명운동 진행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기념사업 필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25일 오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서 제출은 17대, 18대 국회에 이어 세번째다.
 독도의 날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이 1900년 10월25일 제정된 것을 기념해 2000년 독도수호대가 처음 제안했다.
 대한제국 칙령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시마네(島根)현 고시(1905년 2월 22일 제정)보다 5년 앞선다. `무주지(無主地) 선점’이라는일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의가 있다.

 울릉군이 2008년 조례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지만 국가적인 기념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정치적 선언’을 벗어나 `실질적인 조치’로 이행한 일본의 독도정책에 맞서려면 한국도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본 시마네현은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2005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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