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에 국민투표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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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에 국민투표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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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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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 관련 개정방안 마련

 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민투표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을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자 연령인 19세로 맞추고 현행 오전 7시~오후 6시인 국민투표 시간도 통상의 공직선거와 같이 오전 6시~오후 7시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민투표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주민투표법의 경우처럼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방법이 아니면 자유로운 투표운동을 허용해 국민투표 운동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효력규정은 있지만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한 국가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의 효력규정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투표법에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다.
 민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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