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6일 허가없이 절임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9)씨와 서모(50)씨 등2명을 구속하고 박모(49)씨 등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서씨는 각각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지천면의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기으로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뒤 고추·무·깻잎 등을 숙성시켜 절임 식품 230t(8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서씨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붕도 없는 공터에서 상온에 절임 식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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