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서 무허가 절임식품 제조·유통 일당 검거
  • 박명규기자
칠곡서 무허가 절임식품 제조·유통 일당 검거
  • 박명규기자
  • 승인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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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경찰서는 26일 허가없이 절임 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9)씨와 서모(50)씨 등2명을 구속하고 박모(49)씨 등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서씨는 각각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지천면의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기으로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뒤 고추·무·깻잎 등을 숙성시켜 절임 식품 230t(8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비위생적으로 만든 절임 식품을 대구·경북지역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서씨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붕도 없는 공터에서 상온에 절임 식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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