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장 보직 시의회 동의 못얻어 공석, 직원 6명도 제외
의회“사전 협의된 인물 아닌 다른 인물 승진·발령…시장 독단 도 넘어”
상주시가 최근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시의회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4급 승진자를 포함해 모두 288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으나 시의회 사무국장 보직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석으로 남겨뒀다.
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결정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의회와의 협의에 실패해 사무국장을 비롯 의회 직원 6명 조차 인사이동에서 제외돼 매끄럽지 못한 인사결과를 남겼다.
의회 사무국장에 내정된 A씨는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총무과에 대기발령 상태다.
이번 인사와 관련, 상주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은 여러 기관의 관계 등으로 업무 파악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퇴직을 5개월 앞둔 인사를 내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공직내부에서도 “매번 인사로 시끄러운 것은 집행부의 미진한 업무추진 능력과 함께 인사결정권자인 시장의 리더쉽 부족 때문”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자 일부 시민들은 “ 시의회에서도 시장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상실감으로 인한 의회위상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하겠지만 시장은 시장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갈길을 간다는 식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는 지양하고 보다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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