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상향식 공천’
  • 손경호기자
與, 지방선거`상향식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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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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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국민 50대50`국민참여선거인대회’서 후보 선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자 선출에 영향력을 축소토록 했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라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지방선거 개혁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책임정치가 무너지고, 토호 세력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후보자 선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여성의 정계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선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에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의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의 방식으로는 우선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설정했다.
 특위는 이번 주 최고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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