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公 대구본부-영남대, 교류·협력 MOU
이번 협약은 국민건강 증진과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 등 사회 기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적인 관점에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관련 법적 이슈가 되는 사안과 업무를 실무실습으로 다루는 등 상호 지원을 통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배양할 계획이다.
특히 모의법정, 실무수습, 강의 지원, 공동과제 연구, 법률 및 학술 정보 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춘운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비롯, 건강보험 법령 체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법 적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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