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선관위 자수로 덜미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구미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다른 조합장 후보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께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조합장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 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작년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 통의 전화와 5000여 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