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조합장 후보 2명 금품제공 혐의 고발
  • 김형식기자
구미조합장 후보 2명 금품제공 혐의 고발
  • 김형식기자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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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관위 자수로 덜미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구미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다른 조합장 후보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께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또다른 조합장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 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작년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 통의 전화와 5000여 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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