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221회 임시회 폐회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 221회 임시회 폐회
  • 박명규기자
  • 승인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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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21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0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날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칠곡군의회에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인 군지역 집행기관은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의회는 설치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의 축으로 대등한 입장이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을 비롯해 조기석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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