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광주서 임시회 개최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지난해 9월 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입법권 확대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안 22조, 27조)하고,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도록 조항(안 33조의 2)을 신설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장 및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91조)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로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규정(안 122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사장, 산하 기관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안 57조의 2) 하는 등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6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9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했다.
이동희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지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지방자치가 한단계 성숙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