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002년 재건축 인가를 받은 삼익아파트는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입주자회의 측은 이 자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예치금 1300만원만 조합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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