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현주소 투명 공개
  • 손경호기자
원전 안전 현주소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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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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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해 원전 안전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26일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해 원전 안전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수원이 실시한 방사선 환경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소한 문제와 잘못이 국민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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