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주시 주요 도로변에 아파트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펄럭이고 있어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다(14일자 본보 8면). 시내 관문격인 주요 간선도로나 대로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경주 간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이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불법 현수막들이 제멋대로 내걸려 있으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과 내외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시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지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느 도시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현수막이 시가지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내걸리게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되므로 임의 게시를 규제하는 것이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내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경주의 경우 1장당 하루에 10만~2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주시내의 불법현수막은 오늘도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다.
경주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 될 만큼 우리고장,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관광도시이다. 그런 만큼 깨끗하고 산뜻한 관광 도시이미지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과 당국 모두의 의무라고도 할 것이다.
폐일언하고 시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과태료를 가급적 법령에 정해진 최고액으로 물리고, 특히 외부와 통하는 고속도로, 주요 관문인 간선도로 등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관광도시 경주가 불법 현수막이 아무데서나 나부끼는 지저분한 도시란 이미지를 얻게 된다면 ‘관광경주’는 서서히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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