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과수·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판매) 및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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