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보건소는 무일푼의 환자라도 응급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누구나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는데 주머니 속에 돈이 없을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홍보에 나섰다.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감석좌 소장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 홍보가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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