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음주 적발해 교체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경찰서가 현장체험학습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을 막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50분께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운전하려한 기사 A씨를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 버스기사를 교체하도록 했다.
음주단속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6이 나왔고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을 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를 예방해 다행이다”면서 “버스기사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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