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업무협약
  • 추교원기자
경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업무협약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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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27일 경산축협, 경산시건축사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엘지건축사사무소 외 13개 전문 건축사무소와 연계해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해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건축설계비를 30% 감면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3월 24일까지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처처분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등 비용부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산시는 축사 적법화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에 대한 1대 1상담과 원-스톱 업무처리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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