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도로시설물 공사 하도급 승인기준 부적정
  • 이상호기자
道公 도로시설물 공사 하도급 승인기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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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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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선방안 마련 통보… 대구·경북지역 7곳도 포함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감사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도로시설물 등 연간 유지보수공사 하도급 승인기준이 부적정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하도급 승인기준 부적정에 대구와 경북 군위, 상주, 영천, 고령, 영주, 성주, 청송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시설물 및 포장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지사 관할 노선별로 나눠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동일업종 간 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간 유지보수공사 개선방안 및 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 하도급 승인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고 다만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동일업종 간 하도급의 경우 생산단계 증가로 계약 공사비가 줄어들면 하수급인의 시공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동일업종 간 하도급 승인 요청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승인을 금지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수급인의 소재보다 하수급인의 소재지가 도급받은 노선에 더 가깝거나 한 개의 건설업체가 복수의 지사에 낙찰됐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업종 간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후 한국도로공사가 각 지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살펴본 본 결과 84건이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대구, 경북 7곳도 포함됐고 감사원은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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