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수용·선물용품 등 위생관리 합동 단속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일간이며,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판매업체 총 150여개 업체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과류, 식용유 등에서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120)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