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 부족시 국고부담 의무화”
  • 손경호기자
“국민연금 재원 부족시 국고부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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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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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국민연금 지급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4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기금운용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급감하고 있어 ‘노후에 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가 이미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예산 추계를 거쳐 2012년 7월 12일 제출해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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