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활용가능 국유재산토지 중 17%인 389만4000㎡가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이들 무단점유자에게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735억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납부된 금액은 177억원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무단점유되고 있는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545배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캠코는 이에 대해 “수시로 무단점유자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농경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올해 5월부터 41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을 임대한 민간인들의 임대료 체납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대료 체납건수는 603건, 43억3천200만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에만 303건, 8억2천500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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