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표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자체 판단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중국산 원산지 표시로 수입통관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로, 중국산 표시 라벨 제거 후 다른 라벨로 교환하거나 실크 프린트를 약품 등으로 제거 후 원산지를 변경 표시 또는 재표시 없이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무표시 하는 것.
대구세관 관계자는 “통관·심사·조사 Matrix조직 2개반은 연중 상시 운영하고, 안경산업 관련 단체 및 경찰서 등 타 단속기관과의 수시·정기모임을 통한 정보공유 등 공조체제 강화로 원산지표시위반을 근절할 것”이라며 “특히 타세관에서 통관돼 우리지역에 유통중인 홍콩산, 일본산 플라스틱제 안경테에 대한 수입자 및 판매업체까지 역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전방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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