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부터 병원급, 다음달 4일부터 의원에 신청하면 즉시 진료가 가능해진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기존에는 시도가 지정해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확진자 진료시 시공간 분리가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진료는 279개소 외래진료센터에서만 대면으로 이뤄졌지 다른 곳은 비대면이었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받은 후 비대면 진료로 이어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로 치료 과정에 들어갔고, 일부 환자들은 검사만 받고 말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코로나19 유행을 막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인 것은 일선 병의원 대면 진료에 일부 제약 요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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