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대출’ 받고 직원 폭행한 前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유
  • 김무진기자
‘셀프 대출’ 받고 직원 폭행한 前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유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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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br />
한도를 초과한 불법 ‘셀프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직원을 폭행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5일 한도를 초과해 셀프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대출을 도운 새마을금고 전무 B(53)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았던 A씨는 그해 11~12월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과 자신 명의로 한도액을 초과한 9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의실에서 직원 C씨의 입을 벌려 손소독제를 뿌리려 하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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