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험 가입증명서·검사수수료 1만5000원 필요”
포항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정기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이 확대됐으나, 이륜자동차 검사소 이동이 불편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차 소유주들의 검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출장 정기 검사에서는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한다. 검사는 △6일(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점심시간 제외) 장기면 △7일(오전 10시 30분~11시) 호미곶면 △24일(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점심시간 제외)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정기 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이번 출장 정기 검사에서는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한다. 검사는 △6일(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점심시간 제외) 장기면 △7일(오전 10시 30분~11시) 호미곶면 △24일(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점심시간 제외)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정기 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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