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PEF로 외국기업 인수 가능
  • 경북도민일보
대기업, PEF로 외국기업 인수 가능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내년 자통법 반영
 
 대기업의 사모투자펀드(PEF)가 외국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 PEF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간주돼 국내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했더라도 5년내 매각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과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외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PEF 등을 통한 외국 기업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또 자통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주가연계펀드(ELF) 10%룰’을 `30%룰’로 완화하고 시행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ELF 10%룰’이란 ELF가 단일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전체 자산 중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대부분 ELF가 1~2개 종목의 ELS로 구성돼 해당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며 규정개정을 요청해 왔다. ELF `10%룰’을 `30%룰’로 완화하면 ELF가 편입해야 하는 ELS 종목 수가 10개에서 3~4개 정도로 줄어든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에 대해 신탁업과 자산운용업의 보관.관리업 간 임원 겸직을 허용하고,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공탁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현 자산운용사)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도 투자자산 1조원 이상에서 투자자산 3조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으며 신규 펀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검토확인서 첨부 의무와 모펀드와 자펀드에 대해 동일 수탁회사 선정 의무 등은 없애기로 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