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대구시 동구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후 올해 3월 4일~13일까지 피해자 송모(여·46)씨의 팔과 다리에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1만원을 받는 등, 751명의 환자로부터 1253만6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