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영천)의원은 2일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불식하고,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해 개인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그 검색 목적을 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유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 흘리기에 앞장서는 등 사생활을 보호하고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미흡한 듯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검색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무단 열람하는 행태를 예방해 올바른 정보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한 의원은 대표발의자 정희수 의원을 비롯 강석호,정해걸,배영식,이철우,김성조,이인기,성윤환,정영희,유성엽,이화수,안상수,정병국,홍일표,황우여,김효재,이달곤,현기환 의원 등 총 18명이다./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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