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부터 북방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 이달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시작한데 이어 지역축협,방역본부 등과 함께 예찰팀을 구성해 농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매주 1차례 이상 임상예찰을 편다. 또 그동안 농가의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 방식을 벗어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AI 검사를 하고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의 분변검사도 하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운반차량 소독과 함께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월 2차례 이상 AI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내년 3-4월에도 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농장출입차량의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농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조치를 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도한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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