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책임보험가입자와 소재확인 및 추적조사.점유자에게 명의변경권유.체납세 납부유도.차량압류후 차량인도 명령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차량인도 명령 거부 등 은익시에는 국세 징수법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 또는 차량 강제견인 공매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또 이와관련 자동차세·교통규칙위반 각종범칙금·책임보험및 검사미필시 과태료 등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어 차량매매또는 이전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차량 소유주는 반드시 명의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김효직기자k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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