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법원 “비, 공탁금 없이 30일내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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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법원 “비, 공탁금 없이 30일내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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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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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공연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본명 정지훈)가 다행히 거액의 공탁금(bond)없이 항소를 할 수 있게됐다.
 비의 재판을 주재한 하와이 연방법원 직원인 워렌 나카무라씨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에 패소한 피고들은 공탁금 필요없이450달러의 항소 접수비를 포함해서 필요한 기타비용을 내고 판결 이후 30일 내에 항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연방항소절차법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 항소할 경우에 법원이 항소자에게 꼭 공탁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나카무라씨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이후 판사가 평결을 번복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평결번복판결이란 배심원들의 평결이 너무나 불합리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판사가 스스로 배심원 평결을 무시하고 직접 사실 인정을 하고 그에 입각해서 내리는판결이다.
 비의 재판판결은 지난 19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오는 4월 18일까지 하와이 연방법원을 관장하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접수시켜야 한다.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하와이에서 발생한연방재판의 항소는 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항소재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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