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기계면 주민들, 법원에 발상지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시의회도 임시회서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할 듯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는 경북도의 발표에 대한 포항지역 반발이 확산되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도군과 발상지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포항시 기계면(문성리)이 지역구인 이상범 시의원과 이 지역 새마을협의회 등은 14일 경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어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터넷, 출판물에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이에따라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처분 신청 후 경북도가 청도 발표 철회 등 납득할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발상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며 “이렇게 되면 포항과 청도 중 어느 곳이 발상지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 의원을 비롯한 기계면민 300여명은 15일 경북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기계면 출신 대구지역 출향 인사들도 합류해 경북도의 발표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과 기계면 새마을협의회장 등 6명은 이 자리에서 삭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포항시의회도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제154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포항시와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원조 논란과 관련, 9일 발상지가 청도군 청도읍 신도1리라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